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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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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2배점은 서류심사 100점, 구술시험 100점으로 한다.
3대학원 전형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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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서류심사(200점 만점)배점은 학업계획서 60점, 대학성적 100점, 전공적합성 40점으로 한다.
- 구술시험(100점 만점)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배점은 전공에 대한 지식 40점,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0점,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입학 후 수학능력 20점으로 한다.
- 심사 및 평가 방법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학과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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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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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자격 조건:
석사과정에 지원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신청자격은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간의 학위변경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2. 서류심사와 2.구술시험, 3.심사 및 평가방법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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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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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류심사(200점 만점) : 배점은 학업계획서 50점, 대학성적 50점, 대학원성적(석사) 50점, 전공적합성 50점으로 한다.
2. 구술시험과 3.심사 및 평가방법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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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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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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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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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관련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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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통합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45학점은 반드시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아래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관련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세미나 4학점을 취득하고, 연구방법 및 실험을 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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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1.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외에 18학점(세미나, 연구방법 및 실험은 제외)은 반드시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관련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3. 세미나 4학점을 취득하고, 연구방법 및 실험을 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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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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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어시험
석사과정은 TOEFL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TOEIC 700점, New TEPS 265점을 합격점수로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TOEFL (PBT 550점, CBT 213점, IBT 80점), TOEIC 750점, New TEPS 285점을 합격점수로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석사학위과정 5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9학기 이상인 경우 학과시행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80점을 합격점수로 한다.
석사과정중인 자가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할 경우 서류제출 당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영어성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2014년 2학기 이후 변경하는 자부터 적용)
학과시행 영어시험 응시자는 입학 이후 석사과정은 2회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4회 이상의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인영어성적을 학과에 제출하여 성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학과시행 영어시험은 학과에서 지정한 문제은행 내에서 50문제 출제된다.(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READING)
학과영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학과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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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시험
1 응시 자격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응시 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3학기 이상 이수자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당해학기 포함)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당해학기 포함) 2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외국어시험성적증명서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을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3 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사일정에 맞추어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4 시험방법
석사과정은 필답시험으로,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학위 과정별 종합시험은 대학원 강의담당 교수가 공동으로 출제하며 채점은 출제교수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한다.
5 출제범위
석사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전공 교과목 중 핵심과목 1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자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한 경우 석사과정에 준하여 내규를 적용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한다. 단, 석사과정 기간 중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한 자의 경우 석사과정 중 합격한 필답시험 과목은 인정한다.
박사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시험하며, 필 답시험은 전공 교과목 중 핵심과목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단, 본 학과 석사과정을 마친후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자의 경우 석사과정 중 합격한 필답시험 과목은 인정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핵심과목 리스트종별 학정번호 교과목명 전공(핵심) RAD6003 의료방사선영상학특론 전공(핵심) RAD6004 고급자기공명영상학1 전공(핵심) RAD6006 고급방사선계측학1 전공(핵심) RAD7004 치료방사선학특론1 전공(핵심) RAD8003 방사선방호및보건물리특론 전공(핵심) RAD6008 아날로그방사선계측회로설계 6 합격인정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7 재시험
필답시험 응시과목 중 석사과정은 1개 이하의 과목이,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2개 이하의 과목이 불합격인 경우 해당 과목만 재시험을 실시하며, 그 이외에는 전 과목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
8 합격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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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계획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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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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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학기 직전학기까지 논문제목과 논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5인)의 구성을 포함한 학위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구두 발표를 통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과정을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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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적어도 1인 이상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적어도 2인 이상의 학과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4년 2학기부터 이전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1인 이상 외부심사위원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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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학위논문 계획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년 2학기 이후 학위논문심사계획서를 심사받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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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적어도 1인 이상의 타 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구성되어야 한다(2014년 2학기 이후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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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일정: 학위논문 예비심사기간 중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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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논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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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학위논문계획서의 심사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석사 학위논문은 100%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위논문 본심사 이전에 본인의 학위논문의 중심주제로 1편 이상 전문학회지(학술등재지 이상)에 주저자로 게재 혹은 게재 확정 (게재, 출판 예정증명서를 본심사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함) 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위논문 예비심사 일정: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춤
학위논문 본심사 일정: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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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ㆍ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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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과정
학위논문계획서의 심사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박사 학위논문은 100%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위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SCIE급 전문학회지에 2편 이상(단, 본인의 학위논문의 중심주제로 1편 포함)을 주저자(혹은 책임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게재.출판 예정증명서를 예비심사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함)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일정: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춤
학위논문 예비심사일정: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춤
학위논문 본심사 일정: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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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위수여명
- 석사공학석사, M.S. in Radi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 박사공학박사, Ph.D. in Radi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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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학사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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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내규는 2006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07년 5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07학년도 2학기(9월)부터 적용한다.
3) 본 내규는 2008년11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09학년도 1학기(3월)부터 적용한다.
4) 본 내규는 2010년 9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11학년도 1학기(3월)부터 적용한다.
5) 본 내규는 2011년 2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11학년도 1학기(3월)부터 적용한다.
6) 본 내규는 2012년 4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12학년도 2학기(9월)부터 적용한다.
7) 본 내규는 2014년 9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입학하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8) 본 내규는 2014년 12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입학하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9) 본 내규는 2015년 6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3월)부터 적용한다.
10) 본 내규는 2015년 7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9월)부터 적용한다.
11) 본 내규는 2020년 10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하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12) 본 내규는 2021년 5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하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13) 본 내규는 2024년 5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4) 본 내규는 2024년 9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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